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사업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참여대상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2020년 기준 만 18세(2002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195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참여 대상자
-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근로 사업 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시장진입형 ②사회서비스형 ③인턴•도우미형 ④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한다.
참여기간
최대 60개월 참여 가능
자활 급여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지급액계 |
56,110원 |
49,120원 |
28,810원 |
급여단가 |
52,110원 |
45,120원 |
24,810원 |
실비 |
4,000원 |
4,000원 |
4,000원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해당사업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4천원의 추가급여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