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 지원
01창업자금지원
02한시적인건비 지원
03자활기금지원사업자금 융자, 창업 컨설팅, 국공유지 우선임대, 자활기업 생산품•서비스 우선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