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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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수급자가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람이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활은 빈곤과 빈곤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활기업 지원

    • 01창업자금지원

    • 02한시적인건비 지원

    • 03자활기금지원
      사업자금 융자, 창업 컨설팅, 국공유지 우선임대, 자활기업 생산품•서비스 우선 구매 등